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고(저작권법 제22조),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경우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고 또 흥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지 않았기에, 출판사나 플랫폼에 출판계약 또는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방면으로 2차적저작물이 콘텐츠화 되고 이에 대한 작가들의 권리의식이 제고되면서 현재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