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즐기기 위한 게임에 법률분쟁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게임 유저와 게임회사 간의 소송 뿐 아니라 유저들간의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작권 침해, 게임약관 및 게임계정 영구정지 무효확인, 게임머니 거래 관련 형사처벌 문제, 게임사의 투자나 퍼블리싱 계약시 불공정 계약체결 문제, 게임 계정 및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 형사처벌 문제 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또는 조정 전 증거수집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A



Q.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 간에 게임 제작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 제작협의 및 지시방법,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대금 조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한 ‘도급·하도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법률분쟁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의외로 유형이 다양합니다. 운동선수와 매니지먼트 간의 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분쟁, 프로선수와 후원사 간의 계약위반에 관한 분쟁에서부터 헬스장 트레이너와 경영진 사이의 급여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스포츠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 댄스스포츠학원설립 등록거부처분에 관한 분쟁, 체육인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사건 등 그 영역이 민사, 행정, 형사법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법률분쟁은 소송에 이르기 전 

당사자 사이의 합의 기타 중재 등의 절차로 신속히 종결되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많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무사례


관련 문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무사례를 참고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 (ONGIL ENTERTAINMENT LAW) 

대표 김윤지 변호사  |  전화 02-595-1945

이메일 yjkim@ongil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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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현빌딩) 법률사무소 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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